국민취업지원제도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은 일자리창출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 및 훈련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 구진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급
    • 최초 50만원은 IAP수립 시 지급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

Ⅱ유형

참여수당
  • 1단계 참여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IAP 수립 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주 1회(약 30~1시간), 최소3회 이상 방문상담 최소 21일 이상 소요
    • 참여수당 : 기본 15만원 집단상담 참여시 20만원(실업급여 수급중에는 부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
  • IAP 수립 이후 직업훈련을 참여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훈련비 : 최대 300만원 지원(국가기간전략산업 전액무료),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자비부담 0 ~ 55%
    • 훈련참여지원수당 : 단위기간내 80% 이상 출석 시 지급, 출석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월 최대 400,000원(최대 6개월, 훈련참여수당 + 훈련장려금)
  • 월 최대 400,000은 훈련참여지원수당(284,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