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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및「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안내
관리자
등록일 2020-03-16 조회수 1,838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유치원···고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가 긴급히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족돌봄 휴가


(내용) 근로자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기간) 연 최대 10일이며,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휴가는 연차 소진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2)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지원대상) 120(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장애인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휴원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기간) 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 지원(한부모 근로자 최대 10)


(지원수준) 1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25천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316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가족돌봄휴가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전산시스템 구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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