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은 일자리창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Ⅰ유형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단위 합산 자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의 일경험
  • (청년선발형) 만 18~34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합산 자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 (저소득층) )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자, 연 매출 1억 5천 이하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만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취약계층
  •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 2. 생계급여 수급자
  • 3.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 4. 북한이탈주민
  • 5. 여성가장
  • 6. 결혼이민자
  • 7.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8. 신용회복지원자
  • 9. 위기청소년
  • 10. FTA 피해실직자
  • 11. 건설일용근로자
  •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13. 취업맞춤특기병
  • 14. 미혼모(부)·한부모
  • 15. 니트(NEET)족
  • 16. 청년
  • 17.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 18. 산재 장해자
  • 19.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2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이직자
  • 21. 기업활력제고법 참여자
  • 22.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조정실직자
  • 23. 영세 자영업자
  • 24.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 2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➊ 생계급여 수급자,
  • ➋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➌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➍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Ⅰ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알려드립니다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