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은 일자리창출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1.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3.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 4.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