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유치원·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가 긴급히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족돌봄 휴가
○ (내용)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 (기간) 연 최대 10일이며,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가족돌봄휴가는 연차 소진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2)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ㅇ (지원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⑤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장애인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휴원․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ㅇ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ㅇ (지원수준) 1일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 5천원 정액 지원)
ㅇ (신청방법) 3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가족돌봄휴가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전산시스템 구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