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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55호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 공고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6.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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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사업 개요 |
▢ 사업명: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사업목적
○ 일·생활 균형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 유도
-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
▢ 사업주관: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노사발전재단
▢ 사업절차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 | 노사발전재단 | | 참여기업 | | 노사발전재단 | ||||||
사업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참여기업 선정 | 근무혁신 실시 (개선기간 3개월) | 현장지원단 운영, 근무혁신 심사·평가 |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 | 관련 기관 |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
인센티브 부여 | 사후 관리 | ||||
근무혁신 등급 부여 |
2 |
|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
▢ 참여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 참여제외대상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②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③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④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 확인) 단,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근무혁신 이행계획이 우수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함 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⑥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단체 ⑦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⑧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 신청기간: 2020. 3. 26.(목) ~ 2020. 4. 22.(수)
▢ 제출방법: 노사발전재단 우편접수 또는 E-mail 접수(wlb@nosa.or.kr)
* 접수처: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8층 노사발전재단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근로시간(신청일 직전 3개월간) 등 근무혁신 현황 증빙자료, 중견기업 확인서(해당 기업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고용보험완납증명원
* 참여신청 관련 서식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재단소식]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3 |
| 참여기업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
▢ 선정기준
○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근무혁신 추진현황, 이행계획의 충실성, 사업주의 의지 등의 심사기준에 따른 근무혁신 이행계획 심사
심사항목 | 심 사 기 준 | 총 점 (100점) |
사업목적 적합성 | -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 20점 |
근무혁신 추진현황 | - 참여 신청 이전 근무혁신 추진 내용 및 성과 -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 현황 | 30점 |
이행계획 충실성 | - 근무혁신 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구체성 - 이행계획 작성의 충실성, 체계성 | 30점 |
사업주 의지 | -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 | 20점 |
▢ 선정결과 발표
○ 선정일시: ’20. 4월말(예정)
○ 선정방법: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공고
4 |
| 근무혁신 이행 및 우수기업 선정 |
▢ 근무혁신 이행
○ 개선기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승인일로부터 약 3개월(‘20.5월~7월)
* 구체적 일정은 추후 안내
▢ 평가 항목
○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에 대한 정량 또는 정성 지표로 구성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점수(1,000점) |
정량 (760) | 초과근로 | ①초과근로 현황 ②초과근로 감축 | ① 250점 ② 100점 |
유연근무 | ①제도 도입 여부 ②제도 활용정도 | ① 50점 ② 180점 | |
연차휴가 | ①연차휴가 활용률 | 130점 | |
만족도조사 | ①소속근로자 대상 만족도조사 설문결과 | 50점 | |
정성 (240) | 초과근로 | ①정시퇴근 관리체계, ②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보상, ③기타 초과근무 감축 노력 등 | 50점 |
(연차)휴가 | ①연차휴가 등 휴가 사용 활성화, ②휴가 미사용 관리, ③안식휴가 등 휴가제도 신설·운영 | 50점 | |
일하는 방식 | ①스마트팩토리, 협업 툴 구축, ②회의·보고 방식 변화, ③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④업무집중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관리, ⑤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등 | 90점 | |
일하는 문화 | ①관리자의 솔선수범 리더십,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해결 노력, ③회식문화 변화, ④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 50점 | |
가점 (80) | ①법정의무사항 이상의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 최대 40점 | |
②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 간제), 가족돌봄휴가 실시 | 최대 20점 | ||
③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추천 | 20점 |
* (일‧가정 양립 제도 가점 내용) 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유사산휴가, 의무이행사업장 외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보육시설 또는 보육비 지원 포함), 자동육아휴직,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조기 도입 등
▢ 등급 부여: SS, S, A 등 3등급으로 구분
등급 | 총점(가점 포함) |
SS |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 |
S | 600점 이상 ~ 700점 미만 |
A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
* 최종 평가점수 500점 미만의 참여기업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에서 제외
▢ 유효기간: 3년
5 |
| 인센티브 지원내용 |
▢ 지원내용
구분 | 인센티브명 | 지원내용 | 소관기관 |
감독, 조사 면제 등 | 정기 근로감독 | 3년 면제 | 고용노동부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 고용노동부 |
일터혁신 컨설팅 |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 고용노동부 | |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사업 |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가점 5점 | 고용노동부 |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우선 지원 | 고용노동부 | |
가족친화인증 | 가점 부여 (중소기업 3점, 중견기업 2점) | 여성가족부 |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선정 시 우대(우선 선정 등) | 문화체육관광부 | |
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획득 지원사업 |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3점 | 문화체육관광부 | |
스포츠기업 해외전시 지원사업 선정 우대 | 정책부합도 3점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 | |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 |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2점 | 산업통상자원부 | |
병역특례 우대 | 병역지정업체 추천 |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점 | 병무청 |
금융상 우대 | 대출금리 우대 |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외환, 금융 등 컨설팅 제공 | 신한은행 |
500억 원 특별여신 한도 배정, 최대 1%p 대출금리 추가감면, 경영·세무 등 컨설팅 제공 |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 ||
기업 홍보 | 기업정보 제공 방식 확대 | 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 (기업현장탐방기 등) | 고용노동부 |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 근무혁신 등급 관련 내용 포함 | 금융위원회 *등급별 차등 | |
근무혁신 우수기업 마크 | 등급별 마크 부여 |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 |
정부 포상 | 고용노동행정유공 장관표창 | 선정 시 우대 (SS등급) |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
재정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 근무혁신에 필요한 시스템 |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
6 |
| 사업 추진일정 |
구 분 | 추진일정 | 비 고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공모 | 3월∼4월 |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참여기업 선정 | 4월 | • 서류심사 및 사전검증 |
참여기업 근무혁신 실시 | 5∼7월 | • 근무혁신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 |
현장지원단 운영 | 5월∼8월 | • 기초 컨설팅, 근무혁신 이행점검을 |
이행실적보고 | 8월 | • 근무혁신 이행보고서 제출 |
근로자 만족도조사 | 8월 | • 참여기업 근로자 대상 만족도 조사 |
근무혁신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 8월 | • 근무혁신 이행설적 평가에 따른 |
근무혁신 우수기업 사례집 제작 | 8월∼12월 | • 근무혁신 실천사례를 담은 사례집 제작 |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기념식 | 11월 |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
※ 추진상황 및 업무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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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안내서’ 참조
○ 문의처 : 지역고용정책연구원 박은영 팀장 070-5221-0784, eypark@gjre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