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친화경영지원공고문.hwp [size : 21.0 KB] [다운로드 : 456]
- 가족친화경영지원제출서류.hwp [size : 28.5 KB] [다운로드 : 695]
-가족친화경영문화 활성화를 위한 -
「2020년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
2020년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1. 공모개요
❍ 공모주제 :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 공모기간 : `20. 4.27. ~ 5.28.
❍ 접수기간 : `20. 5.25. ~ 5.28. (※5월28일 18:00까지 도착분)
❍ 지원내용 : 기업이 제안한 프로그램 20개 선정 후 실행비 보상
※ 1개 기업 당 2,000천원 광주상생카드 지급
2. 공모내용 및 참가자격
❍ 공모내용 :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분야 | 가족친화경영프로그램 예시 |
아이키우기좋은일터 | 임신부대상 지원 사업, 긴급돌봄서비스지원 (병원아동간병사활용), 남성육아참여사업, 초등돌봄지원 |
일생활균형지원 | 육아휴직자 교육지원, 직원대상 가사도우미지원, 반찬지원, 가족건강지원, 가족돌봄지원 |
직장문화개선 | PC-OFF제(퇴근시간 컴퓨터 종료제도), 워라밸 관리프로그램 직장동아리 활성화, 가족초청 프로그램 운영 등 |
※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나,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가족친화경영에 부합해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변화 정도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검토 (단, 이미 시비 지원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신청 불가)
❍ 참가자격 : 관내 가족친화경영실천 중소기업 (고용보험가입)
- 법으로 규정한 중소기업 :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 우대사항 : 가족친화인증기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활용기업, 모·부성권 권리 준수 및 워라밸 실천기업
- 참고사항 : 명품강소기업, 고용우수기업, 새일센터 여성일촌기업 등
※ 지원 제외대상 - 2019년 수혜기업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국세·지방세 등 체납중인 업체 - 대기업 -최근3년동안 휴·폐업한 사실이 있는 기업 |
3.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 접 수 처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613-7981/4)
❍ 방 법 : 전자메일
❍ 제출서류
-신청서(서식1~4) 각 1부 (광주광역시청/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알리는 글) -사업자등록증 및 법 4대 보험 가입명부(남녀구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모·부성권리준수 및 워라밸 실천기업 (육아휴직신청서 등 조건증빙서류제출), 가족돌봄휴가활용기업은 직원의 가족돌봄신청서(고용노동부제출) 첨부 -우수중소기업 (명품강소기업, 고용우수기업, 여성일촌기업 등) 인증서 제출 ※ 서식1~4의 경우 작성 서류를 PDF파일로 전환 후 이메일(dejanew@korea.kr)로 제출 (기본 파일의 서식변경 금지) 증빙서류는 스캔본 제출(원본대조필) (☎ 613-7981/7984) |
4. 추진일정
공 고 | | 제안서 접수 | | 서류 확인 | | 심사선정 | | 공고 및 지급 사업운영 |
시·본부 홈페이지 (1개월) | 메일접수 (4일) | 서류 확인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선정공고·지급 사업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 ||||
4.27~5.28 | 5.25~5.28 | 5.29~6.3 | 6.5예정 | 6.8 ~11월 |
5.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613-7981/79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