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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311호
『2020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29.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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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개요 |
▢ 모집 기간: 2020. 7. 29(수) ~ 2020. 8. 18(화)
▢ 지원 비용: 전액 무료
▢ 지원 기간: 약 9주
기업 진단 | | 재택근무 제도화 지원 | | 재택근무 시범운영 | | 사후 관리 | ||||||
1~2주차 | 3~4주차 | 5~8주차 | 9주차 |
▢ 지원 방식
○ 수행기관 소속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 수행기관 선택 가능(수행기관별 배정 물량에 따라 선택한 수행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지정한 경우 임의배정)
* 컨설팅 수행기관은 ‘20. 8. 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컨설팅 지원내용
○ 재택근무* 도입 범위 및 운영방식 검토, 적합직무 선별
* 자택 이외의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근무 방식도 포함
○ 운영규정 마련 등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사항 자문
○ 재택근무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교육
○ 재택근무 IT 인프라 구축·활용방안 자문
○ 고용노동부(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의 재택근무 관련 사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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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 신청 대상
○ 아래의 참여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①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③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④ 2020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
*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교육청 등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goodyang11@korea.kr) 접수
* 우편 및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20.8.18.) 18시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주소: (30117)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08호
○ 제출서류
- (작성서류)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제1호 서식), 컨설팅 수행계획서(제2호 서식),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제3호 서식)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자료, 정부 주관 우수·인증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작성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
○ 유의사항
- 작성서류는 기업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 필요시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메일 제출 시 PDF 형식으로 각각의 제출서류를 번호 순대로 파일 생성하여 제출
* 파일명 예시: 1. ㈜OO기업_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
6. ㈜OO기업_고용보험 완납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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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및 발표 |
▢ 선정 방식
○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
* 심사항목: 사업장 현황(30점), 수행계획 및 도입의지(40점), 사업 효과성(30점)
▢ 결과 발표
○ ‘20.8월 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예정
☎ 사업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2, 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