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은 일자리창출을 지원합니다

"2021년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청년 모집
관리자
등록일 2021-02-23 조회수 1,138



신청바로가기 https://yhf.kr/customized/front/match.do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이란?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상담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1:1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업과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사업목표


- 진로 및 일자리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발굴하여,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공

- 청년들이 자기 진로를 탐색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내용


<지원대상>

진로 및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구성원

미취업 청년

현재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청년



<참여제외대상>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주 15시간 미만자 제외)

실업급여 수급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청년재단 사업 중 청년신문고사업, 청년톡톡사업, 청년 학자금 상환 플랫폼,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 참여자,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기 참여자



<지원절차>
① 참여 청년 모집, 신청, 사전인터뷰 및 선발

② 심층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이란?

③ 취 · 창업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지원④ 사회진입 및 안착 지원



<지원항목>
취・창업
심리상담 및 제작소 특화프로그램
취·창업 및 교육·훈련
재단프로그램(온라인멘토링 등)
삶의 질 향상
식사지원
종합건강 검진비용 지원
애로사항 해소지원
사회진입 및 안착
사후관리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납부이력이 없는 경우, 이력서 출력 → 화면 캡처 후 제출

·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제출시 인정

소득분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해당 유형에 따른 서류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구성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신청월 이전 3개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3종 필수)

※ 사전인터뷰 진행 시 담당자에게 제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구성원 기준표와 서류 발급 방법은 Q&A 참고




사업공고 게시글 상세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