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제도 안내
관리자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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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안내문.hwp [size : 185.0 KB] [다운로드 : 117]
- 230724 고용노동부-2023 유연근무제 지원제도 안내 리플렛 (1).pdf [size : 960.1 KB] [다운로드 : 121]
- 230724 고용노동부-2023 유연근무제 지원제도 안내 포스터 (1).pdf [size : 435.2 KB] [다운로드 : 112]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안내]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거나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사유제한 없음) 근로시간을 1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합니다.(한 사업장당 연 최대 30명까지 지원: 1억8,000만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유연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한 사업장당 연 최대 70명까지 지원: 2억 5,200만원)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 관련문의: 일생활균형 광주지역추진단 062-652-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