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_재택근무리플렛.pdf [size : 1.0 MB] [다운로드 : 216]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워라밸, 일생활균형을 확산하고자 관련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일생활균형 광주지역추진단으로서 관련 내용 홍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택근무 관련 지원 사업 개요 |
<1> |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 |
□ (사업목적)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근로계약서 작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지원내용)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유형 | 1인당 1개월 지급액 | 1인당 최대 지원액 | |
월 6일~11일 활용 | 월 12일 이상 활용 | ||
재택·원격근무제 | 15만원 | 30만원 | 360만원(1년간) |
<2> |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
□ (사업목적)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비용(50%범위, 2천만원 한도)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3> |
|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 |
□ (사업목적) 기업 내 재택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발굴을 위해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재택근무 인사노무 컨설팅 등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기업 맞춤형 재택근무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서비스 도입,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 상담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정부지원사업 패키지 참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