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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정책연구원은 일자리창출을 지원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 취업특강 참여(1)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특정취약계층은 어느 유형에 해당되며 대상자는?
A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2 생계급여 수급자 3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4 북한이탈주민 5 여성가장
6 결혼이민자 7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8신용회복지원자9위기청소년10FTA피해실직지
11건설일용근로자12국가유공자 가구원중 취업지원 대상자13취업맞춤특기병14미혼모(부)·한부모15니트(NEET)족
16청년17대학교(대학원)졸업예정자18산재 장해자19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20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이직자
21기업활력제고법참여자22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조정실직자23영세 자영업자24희망리턴패키지참여자25특수형태근로종사자
Q 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
A

참여가 어렵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1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류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Q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도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가능한가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Q 중위소득 5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4,876,290원의 50%2,483,145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됨


*(참고)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예시) 4인가구 기준으로 ①중위소득 50%= 2,438,145원, ②중위소득 120%=5,851,448원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①신청인 본인, ②신청인의 배우자,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유형으로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층,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가구단위

소득요건

가구원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

요건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50%

3억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선발형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120%

3억원

 

선발형비경활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50%

3억원

 



Q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취업지원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12개월+최대6개월 연장 가능>) 사후관리(3개월+1개월 연장 가능)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