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❶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❷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❸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❹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❺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이상 출석
❻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❼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기초연금 수급자 등 | 2 | 생계급여 수급자 | 3 |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 4 | 북한이탈주민 | 5 | 여성가장 |
6 | 결혼이민자 | 7 |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 8 | 신용회복지원자 | 9 | 위기청소년 | 10 | FTA피해실직지 |
11 | 건설일용근로자 | 12 | 국가유공자 가구원중 취업지원 대상자 | 13 | 취업맞춤특기병 | 14 | 미혼모(부)·한부모 | 15 | 니트(NEET)족 |
16 | 청년 | 17 | 대학교(대학원)졸업예정자 | 18 | 산재 장해자 | 19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20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이직자 |
21 | 기업활력제고법참여자 | 22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조정실직자 | 23 | 영세 자영업자 | 24 | 희망리턴패키지참여자 | 2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참여가 어렵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류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도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➊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➋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➌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➍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4,876,290원의 50%인 2,483,145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됨
*(참고)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①신청인 본인, ②신청인의 배우자,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Ⅰ유형으로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층,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 가구단위 소득요건 | 가구원 재산요건 | 취업경험 요건 |
요건심사형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50%↓ | 3억원 ↓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
선발형청년층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120%↓ | 3억원 ↓ | |
선발형비경활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50% ↓ | 3억원 ↓ | |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취업지원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12개월+최대6개월 연장 가능>) →사후관리(3개월+1개월 연장 가능)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