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에는, 2년형과 3년형 간의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① 2년형 가입 중 3년형 가입 희망 시 → 불가
② 2년형 만기 후 3년형 전환가입 희망 시 → 불가
③ 3년형 가입 중 2년형으로 전환가입 희망 시 → 불가
④ 3년형 만기 후 2년형으로 다시 가입 → 불가
⑤ 2년형 가입ㆍ해지 후 3년형으로 다시 가입 → 불가
⑥ 3년형 가입ㆍ해지 후 2년형으로 다기 가입 → 불가
※ 3년형 신설에 따른 가입변경 한시 허용
ㆍ대 상: '18.3.15.~4.30. 신규 취업하여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 가입한 청년으로, 3년형 쳥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충족 자
ㆍ방 법: 3년형 변경희망자는 '18.7.31.까지 청약신청 완료시 가능
ㆍ절 차: 2년형 취소(청년, 중진공 홈페이지) → 3년형 워크넷 신규 참여신청(청년ㆍ기업 모두) → 3년형 참여자 선발(운영기관) → 3년형 중진공 청약신청(청년ㆍ기업 모두, 7.31까지)
3단계 구직활동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예) 입사지원 제출 + 어학학원 수강, **기업 면접응시 + 면접특강
1. 입사지원서 제출
2. 기업 등 면접 응시
3. 기타 주도적 구직활동 계획(구직 기술 향상 분야, 어학 등 학원수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
→ 기업회원 로그인 → 마이 페이지→ 기업회원 서비스 → 인턴구인 신청관리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정규직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신청) *담당 운영기관 찾기
→ (사)지역고용정책연구원 선택하기 → 승인 및 협약 완료 → 정규직 채용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정규직 채용일 전후 15영업일 이내 기업이 먼저 가입)
→ 공제부금 납입(24개월 / 36개월)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
→ 개인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회원 서비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정규직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신청)
→ 인턴사항 등록 후 신청서 작성 (※개인 정보 제공여부 반드시“동의”체크)
→ 참여분야선택 시 취업성공패키지 체크 → 담당 운영기관 찾기 → (사)지역고용정책연구원 선택하기 → 승인 및 알선 → 정규직 채용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정규직 채용일 전후 15영업일 이내 기업이 먼저 가입 후 청년 가입)
→ 공제부금 적립(24개월 / 36개월)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ㆍ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ㆍ다만 5인미만 기업중 다음의 경우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①벤처지원업종
②지식서비스산업
③문화콘텐츠산업
④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중기청, 자치단체 및 경제단체 등이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역외보육기업
⑥청년 창업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을 통해 창업, 대한민국 창업리그 수상자팀,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등)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지원금은 총 500만원이며, 기업 기여금 400만원,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기업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시기별 지원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적립주기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계 |
지원금 합계 | 65만원 | 90만원 | 115만원 | 115만원 | 115만원 | 500만원 |
기업 기여금 (가상계좌 적립) | 45만원 | 70만원 | 95만원 | 95만원 | 95만원 | 400만원 |
기업 지원금 (실계좌 지급)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1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지원금은 총 750만원이며, 기업 기여금 600만원,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기업 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시기별 지원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적립주기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계 |
지원금 합계 |
70만원 |
70만원 |
95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25만원 |
150만원 |
750만원 |
기업 기여금 (가상계좌 적립) |
50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25만원 |
600만원 |
기업 지원금 (실계좌 지급)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5만원 |
25만원 |
150만원 |
해지 시기별 청년의 중도 해지 환급금은 상이합니다.
청년의 귀책사유 및 기업의 귀책사유별 해지 환급금이 상이 하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시 사유별 환급금 등 처리방법
○(본인 납입분)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까지의 적립금 전액을 청년 본인에게 환급
○(기업 기여금)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을 정부 환수
○(취업지원금)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점까지 적립된 적립금의 30% 수준을 청년에게 지급함
* (2년형)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기간적립금의 50% 수준 지급
- 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에 한함)로 해지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재취업 시 1회에 한해 재가입 허용(취업지원금 반납 조건)
* 청년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에는 재가입 할 수 없음
- 6개월 미만 해지 시에는 1회차 지원금 미지급함(전액환수)
<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비교(취업지원금만 비교) >
해지시점 | 1~6개월 미만 | 6~12개월 미만 | 12~18개월 미만 | 18~24개월 미만 | 24~30개월 미만 | 30~36개월 미만 | 36개월 만기 |
2년형 / 사유불문 50%지급 | 0 | 112.5 | 225 | 337.5 | 만기 1,300 | ||
3년형 / 30%지급 | 0 | 97.5 | 165 | 240 | 337.5 | 435 | 만기 2,400 |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 청년 자기부담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정부) 90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 => 총 1,600만원 + 이자가 지급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 청년 자기부담금 600만원 + 취업지원금(정부) 1,800만원 + 기업기여금 600만원 => 총 3,000만원 + 이자가 지급됩니다.
납입기간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24개월(2년) / 36개월(3년)까지이며, 납입금액은 2년형은 매월 125,000원(2년간 총 300만원), 3년형은 매월 165,000원(3년간 총 600만원)입니다. 납입기간 감액이나 추가납입은 불가합니다. 지정일을 선택하여 자동이체는 가능합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전후 30영업일 이내에 워크넷(www.work.go.kr/youngtomorrow)-청년공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전후 15영업일 이내로 참여신청을 하시고, 실시기업, 청년이 순차적으로 청약을 신청해야합니다.
담당 기관 선발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꼭 지역고용정책연구원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고용정책연구원 062-654-2070)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후 12개월 이내에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가능 기업에 정규직 취업시 지원이 가능합니다.